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조치 1482건…직전 지선보다 15%↑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조치 1482건…직전 지선보다 15%↑

유재희 기자
2026.06.01 13:38

[the300]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이 사전투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6.06.01.  /사진=홍효식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이 사전투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6.06.01. /사진=홍효식

6·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건이 1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전 지방선거보다 약 15% 증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이번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조치가 148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전 지방선거 때 같은 시기 조치 건수(1290건)보다 14.88% 늘었다.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고발 270건 △수사 의뢰 73건 △경고 등 1139건이다.

선관위는 기부행위·매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비후보자는 당내 경선 운동을 위해 불법 전화방을 설치하고 경선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선거구 내 입후보 예정자의 불출마 유도 등을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선 후보가 결선 진출자에게 지지를 대가로 현금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직 공무원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을 설립·운영한 사례도 포착됐다. 해당 채팅방에서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도 함께 고발됐다.

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동원해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 행위에 대한 규정도 안내했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원을 보호받으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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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유재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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