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난민소송자 퇴거금지 명령 거부"

인권위 "법무부, 난민소송자 퇴거금지 명령 거부"

송충현 기자
2009.09.18 12:4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난민인정 소송 중인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신청을 위한 편의 제공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난민인정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외국인을 "생계보장의 지원 없이 국외로 내쫓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퇴거 명령 자제를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외국인들이 국내 취업을 노리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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