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제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문 대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내년 7월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도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했으나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 외의 범행 배경 등을 기재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