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28일 서울 은평구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2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받으면서다.
본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4월과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치른다.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기간 중에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과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중에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각각 대상이다.
올해 4월28일 있었던 국회의원 재선거와 오는 28일 경기 수원 장안, 경기 안산 상록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강원 강릉, 경남 양산 등 5곳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내년 첫 국회의원 재·보선은 4월이 아닌 7월에 치러진다. 내년 6월2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하 지방선거) 일정 때문이다.
선거법 203조는 '재·보선 선거일이 국회의원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40일 전부터 선거일 뒤 50일 사이일 경우엔 총선·지방선거 선거일부터 50일 뒤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국회의원 재·보선은 지방선거 선거일부터 50일 뒤 첫번째 수요일인 7월28일에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