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투초대석]이홍훈 법조윤리위원장은
정통 엘리트 법관출신이면서도 개혁적 인물로 평가받아 대법관 후보로 여러 번 추천을 받아 결국 대법관을 지냈다.
1977년 법관 임관 이후 '법조 내 재야'로 불릴 만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정의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던 것으로 이름이 높다.
환경법과 행정법 분야에 정통해 한국 행정판례연구회와 법원 내부의 환경법커뮤니티를 이끌어 왔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최초로 일조권을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일종으로 봐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산재사건의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시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업무재해 범위를 확대한 판결을 내렸고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현수막 설치를 불허한 지자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전북 고창 △경기고 △서울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관 △법무법인 화우 공익위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