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경고 묵살에 조작까지' 청해진해운 직원 영장청구

'과적 경고 묵살에 조작까지' 청해진해운 직원 영장청구

목포(전남)=김훈남 기자
2014.05.01 22:53

[세월호 참사]해무이사는 증톤과정서 나온 고철값 횡령혐의 추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씨와 해무이사 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김씨 등은 평소 세월호의 운항을 관리하면서 최대적재량보다 화물을 더 싣고 제대로 고박(화물을 선체에 고정하는 것)하지 않아 지난달 16일 침몰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세월호 항해사 등이 수차례 "화물을 그만 실어라,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며 과적을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의 적자를 만회하기위해 김씨 등이 무리한 과적운항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씨는 또 사고 직후 세월호의 과적 사실이 침몰원인으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선적한 화물량을 180톤가량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세월호를 증톤(증축)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철 값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합수부는 김씨 등의 혐의가 입증되고 적재량 조작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도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 모처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또 이날 오후 6시쯤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지원 중이던 안씨를 체포했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여부는 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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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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