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 30일 오후 4시 예정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이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되는 데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비서관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48·구속)을 통해 박 회장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박 회장이 지난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문건'을 이같은 경로로 얻게 됐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정씨가 청와대 안팎의 인사 10명으로 이뤄진 이른바 '십상시'와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비서관은 이 문건을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인 지난 1월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조 전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던 조 전비서관이 박 경정을 통해 업무 중 입수한 정보를 제3자인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조 전비서관에게 문건의 작성자인 박 경정이 문건을 유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조 전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박 경정과의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조 전비서관은 그러나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비서관은 검찰 조사 직후 "가족과 부하직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 "내용 중 60%가 팩트(fact)가 아니라 파서빌러티(possibility)를 보자면 6할 정도는 트루(true)라고 볼 수 있겠다"며 "그 당시 상황판단과 바뀐 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비서관의 구속여부는 오는 30일 오후 4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