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상민 의원 "대법원, 경력법관 임용기준 상세히 공개해야"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 제도가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선발하겠다는 애초 목표와 달리 순혈주의에 입각한 '제 식구 앉히기'식 인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대법원이 임명한 93명의 경력법관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27명은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 소속된 변호사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이에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보조하던 재판연구원을 다시 경력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이른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임용된 한 경력법관은 과거 재판연구원을 한 뒤 로펌으로 옮겨 자신이 맡았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력법관 제도는 다양한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 사법기관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방지하고자 시행됐다"며 "현재 경력법관 제도가 유지되면 그 취지가 퇴색되고 경력법관에 대한 잡음과 불신이 계속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법원은 경력법관 제도 취지에 맞게 임용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대폭 늘리는 등 하루 빨리 공정한 선발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