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이잉- 삐뽀삐뽀' 구급차 타고 회식 장소로?…'가짜' 가려낸다

'위이잉- 삐뽀삐뽀' 구급차 타고 회식 장소로?…'가짜' 가려낸다

윤혜주 기자
2025.07.28 15:00
 환자를 태우지 않고도 사이렌을 울리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가 교통 기초 질서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환자를 태우지 않고도 사이렌을 울리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가 교통 기초 질서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환자를 태우지 않고도 사이렌을 울리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가 교통 기초 질서를 방해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이를 가려내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28일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은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 △비응급으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비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만 긴급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중 혈액과 장기 운반은 긴급성을 인정하되 검체와 진료용 장비 운반은 긴급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운반 의뢰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보건소 담당자가 감염병 검사를 위해 신속한 검체 이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 운송도 원칙적으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난 대응 등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 이 밖에 사망자 이송, 지역보건사업 수행, 척추환자 등 거동불편자 이송, 행사 대기 등 경우 모두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긴급성 유무 확인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차에 응급 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 1인 이상이 동승했는지 여부를 확인받거나, 혈액 또는 장기 보관 상자가 있는지 확인이 이뤄진다.

만약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할 때는 출동 시 운전자와 응급의료종사자만 탑승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운행기록대장,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을 통해 환자가 이송된 것을 확인 후 긴급성이 인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사고 시 형 감면, 무인장비 단속 시 범칙금·과태료 면제 등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를 악용해 구급차가 회식 장소 이동, 행사장 이동 등 사적 수단으로 쓰이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교통 기초 질서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기초질서 확립'을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 분야에서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일으키는 일탈 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 준법 지원 활동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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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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