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 신랑이 결혼을 앞두고 장애 판정을 받아 파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년 초쯤 결혼식장을 잡아놓은 상태였는데 예비 신랑이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더니 결국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 말로는 조심해서 생활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라며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지금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예비 신랑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저는 파혼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운이 나쁘면 제 모든 생활을 접고 병간호에 매달려야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자신 없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제가 꿈꿔온 결혼은 평범한 일상에서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며 "이런 고민을 친구에게 전했더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거냐"고 호소했다.

A씨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결정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민법 제806조에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예비 신랑의 장애로 결혼 생활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장애 정도가 경미하다면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A씨 사연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인 편이다. 한 네티즌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오래 살았다면 정으로라도 산다. 그러나 시작도 전에 가시밭길이 됐는데 굳이 그 길을 갈 필요는 없다"며 "남의 시선과 죄책감이 인생을 살아주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다.
다른 네티즌도 "친구 중에도 장애인 남자 친구랑 결혼할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라며 A씨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