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파트 승강기 이용을 두고 입주민과 택배기사 간 갈등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배송할 때 승강기 버튼을 여러 개 누르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 부착된 택배 배송 관련 협조 요청문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을 보면 열림과 닫힘 버튼 위에 '승강기 버튼 여러 층 누르지 마세요'란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해당 아파트 측은 "택배 및 배달 기사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면서도 "승강기를 잡아두기 위해 여러 층 버튼을 누르면 세대에서 승강기를 호출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돼 기다려야 한다. 여러 층 버튼을 누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배송이 늦으면 항의하면서 저거는 이해 못 하냐", "갑질할 거면 택배를 시키지 말길", "택배 1층에 두라고 하고 알아서 찾아가라" 등 반응이 나왔다.
반면 "어쩔 수 없다. 급할 때는 진짜 미칠 지경", "갑질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 "우리 아파트에서도 위급 환자 발생했는데 택배 기사가 버튼 다 눌러놔서 난리 났었다"는 입장도 있었다.

아파트 승강기 이용을 둘러싼 입주민과 택배기사 간 갈등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출근 시간대(오전 8~10시) 택배 배송 시 승강기 장시간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택배기사들은 해당 안내문에 "마켓컬리 아닙니다(7시 전)", "CJ 아닙니다(12시쯤)", "롯데 아닙니다(10시 이후)" 등 해명을 남기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부 아파트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8월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는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과 승강기 이용 요금을 받겠다고 했다가 뭇매를 맞고 이를 철회했다.
같은 해 11월 인천 한 아파트 측도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 카드 발급 조건으로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3000원을 요구해 비판받았다. 12월에는 또 다른 아파트가 '택배 손수레를 끌고 승강기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내걸어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