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피델리스펀드 사기 혐의 전 경영진 형사리스크 방어"

법무법인 광장 "피델리스펀드 사기 혐의 전 경영진 형사리스크 방어"

송민경 기자
2026.02.23 17:40
법무법인 광장 로고./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 로고./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대표 김상곤)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자산운용사의 형사적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과 그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8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피델리스 펀드) 부실로 촉발된 사건이다. 검찰은 상품설명서에 신용도, 보험 계약, 지급보증 등에 관한 허위·부실 기재가 있었다며 피델리스자산운용과 그 전현직 경영진을 형사 기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펀드 손실 사태에서 금융사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산운용사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시도는 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광장의 금융송무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약 1년에 걸친 치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법리 공방을 펼쳤다.

광장은 "모든 상품설명서 기재는 당시 확보된 신용평가 보고서, 보험계약서, 거래처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했으며, 합리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고의적 기망이나 중대한 누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부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사항을 고의로 은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이 펀드의 만기 미상환이 초래한 손실은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사정에 따른 펀드 고유의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자기책임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한 판결로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동일 펀드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자산운용사의 설명의무 위반 없음"을 인정한 판결과도 맥을 잇는 판결이다.

광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단순한 방어를 넘어 금융기관의 합법적 업무 수행을 보호하는 전략적 법률 대응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구조와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법정에서 명확하게 전달한 점에서 광장의 금융송무팀 전문성이 빛을 발했다는 분석이다.

광장은 "이번 판결은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균형을 회복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이 합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형사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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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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