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정교유착 이르게 했다"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정교유착 이르게 했다"

송민경 기자
2026.02.24 16:23
'건진법사' 전성배씨./사진=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구형량 5년보다 무겁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8078만6983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다른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등을 두차례 전달한 것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것 등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첫번째 샤넬 가방을 받을 당시에 이미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샤넬 가방 등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김 여사와 공모해 전씨가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 여사는 대선 지원의 대가로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선물 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알선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는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지만 전씨의 주장은 관련 정황 증거가 충분히 존재해 믿을 수 있으므로 알선 대가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청탁이 없었고 자신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청탁 중 일부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전씨는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문이라는 비공식직책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당대표 운동에 관여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라프 목걸이만 몰수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샤넬가방과 구두 등은 김 여사가 추가금을 지급하고 교환한 것이라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보이므로 몰수 대상이 아니고 제공된 샤넬가방과 천수삼농축차는 김 여사가 소비한 것이므로 김 여사에게 추징해야 한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는 고위공직자와 친분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면서 금품을 받았고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체계적으로 고위공직자를 관리했다"면서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사이의 관계가 밀접해지게 됐고 그 결과 정교유착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총 8000여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동일교 내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으로는 2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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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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