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나나(35)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나나의 모친은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재판에 대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이어 두 번째다. 나나 역시 어머니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나나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나나와 그의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제압 과정에서 나나 어머니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올해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며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단순 절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해당 집이 나나의 주거지였던 것을 몰랐다며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되레 나나에게 흉기 피해를 입었다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를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
당시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는 한 차례의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반인륜적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처에 나서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나나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타협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