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직 제안에 회사까지 그만뒀는데…외신기자 사칭 남성 '무혐의'

단독 이직 제안에 회사까지 그만뒀는데…외신기자 사칭 남성 '무혐의'

최문혁 기자
2026.05.27 14:44
서울 중랑경찰서./사진제공=서울 중랑경찰서.
서울 중랑경찰서./사진제공=서울 중랑경찰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외신기자를 사칭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전담 취재 기자(마크맨)로 활동하며 주변 기자들에게 사기극을 펼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2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남성 김모씨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자신을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블룸버그 통신 한국지사 기자라고 소개하며 이준석 당시 대선후보를 전담 취재하는 '마크맨'으로 활동했다. 당 관계자와 주변 기자들에게도 위조한 명함 등을 이용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일부 기자들에게 "블룸버그가 한국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이직을 제안한 정황도 파악됐다. 일부 기자들은 김씨로부터 위조된 입사 확정 통지서를 받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등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하지만 김씨의 반복되는 거짓말에 수상함을 느낀 피해 기자들이 한국지사에 확인한 결과 김씨는 소속 기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피해 기자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김씨 주거지 관할인 중랑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약 10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씨의 기망 행위 자체는 일부 확인했지만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짜라고 착각해 현금 등을 건네는 등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사기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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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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