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인천 구월동 대형 상가 2~3층 오가며 묻지마 칼부림… "의자 들어서 막아 세워"…시민들이 나서 제압 도움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시민 9명이 부상을 입었다. 50대 피의자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했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2분쯤 홈플러스와 CGV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건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 범행으로 현장에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대 추정 여성 등 이용객 9명이 다쳤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여성은 병원에서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목격자 등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건물 2층과 3층을 오가면서 '묻지마 칼부림'을 이어갔다. 여자 화장실이나 입점 매장 등을 드나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매장에서 의자를 들고 범행을 저지
최신 기사
-
신세경 샀다는 집 어디길래…'최고 400억대' 삼성동 라브르27
배우 신세경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서는 초고가 주거시설 '라브르27'(L'ARBRE 27)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신세경은 라브르27 한 세대를 매입하고 내년 입주를 준비 중이다. 다만 신세경이 매입한 세대의 구체적인 타입과 매입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브르27은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하이엔드 주거시설로, 2개 동 총 27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140억원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스하우스 C7 타입은 195억원, 가든하우스는 260억원대에 공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슈퍼펜트하우스 P1·P2 타입의 분양가는 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라브르27의 최고 분양가로, 신세경이 400억원대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세경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 측은 매입 여부와 관련해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세경은 올해 류승완 감독의 영화 '휴민트'에 출연했으며, 지난 5월 열린 제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여자 조연상을 받았다.
-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 카페에 8억대 근저당…"도박빚 15억" 증언도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피의자가 도박 빚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동네에서 50년 거주했다는 50대 주민은 "지난 7일 (피의자) A씨를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해 물었는데 'A씨가 도박에 연루됐다. 파주 이곳 저곳에서 도박을 했고 빚이 15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 주민은 "파주 지역 도박 조직이 이 카페에 들르면서 A씨와 알게 됐고 이후에 이들과 어울리며 도박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이후 A씨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 '상품권 깡장사'(불법 자금 유통)까지 눈을 돌린 것 같다"고 추측했다. 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상품권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명의 해당 카페에는 수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기준 해당 카페의 등기부등본에는 A씨를 채무자로 하고 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3차례 설정돼 있었다.
-
부동산 업자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추적하던 유력 용의자도 사망
전북 완주에서 부동산 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서 "사람이 많이 다쳤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부동산 업자 60대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또 다른 부동산 업자 50대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B씨 역시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9세 아동에게 나체사진까지 요구…성착취물 39차례 만든 고교생 '집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초·중학생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해 수십차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SNS를 통해 피해 학생 2명에게 나체사진과 신체 영상 등을 요구해 총 39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당시 각각 만 9세와 14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사진과 영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지속해서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300→600만원 됐는데…또 불복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건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황정민의 자녀에게 연락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황정민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하루에 수십~수백건의 연락을 지속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건의 연락을 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
[내일 날씨] "나들이 하기 좋아요"…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
토요일인 내일(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등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0도를 오르내리며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8도 △춘천 15도 △강릉 15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 분포로 한낮에는 비교적 따뜻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대전 26도 △대구 28도 △전주 28도 △광주 30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전남·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
테이저건 보여달랬더니 실제 전극침 발사…중학생 다치게 한 경찰
경찰관이 중학생들의 요청을 받고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던 중 실수로 전극침을 발사해 학생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읍 한 공터에서 A경사가 쏜 테이저건 전극침에 중학생 1명이 맞았다. 당시 다른 신고를 처리한 뒤 복귀하려던 A경사는 인근에 있던 중학생 10여명으로부터 테이저건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경사는 전극침이 발사되지 않고 전기 자극만 일으키는 '스턴건' 기능을 보여주려 했으나 실수로 전극침을 발사했다. 전극침 2개 중 하나는 3~4m 앞에 있던 중학생의 허벅지에 맞았고, 나머지 하나는 팔을 스쳐 지나갔다. 해당 학생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귀가했으나 이후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전극침이 나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경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
김종인 "명태균, 자기 과시 위해 말 만들어서 하는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재판에 출석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태균이란 사람은 자기 과시를 위해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1월4일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씨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씨에 대해 "말 자체가 과장돼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명씨는 본인이 마치 서울 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경선 후보 4명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관심이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명씨를 만나보라고 연결해준 것은 맞다고 했다.
-
음주운전 신고 출동했더니...경찰 때린 남친, 깨물고 체포 방해한 여친
남자친구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까지 깨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강원 속초시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A씨는 B씨의 몸을 붙잡고 매달리며 체포를 방해했다. 경찰관이 A씨를 B씨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었다. 경찰관은 이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마포구 건물 인테리어 작업자 추락…60대 남성 사망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외벽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5층 높이 건물 외벽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건물 외벽에 로프를 연결해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손가락 물어뜯어 끝마디 절단…법원 "형법상 '불구' 아냐"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 동료 손가락을 물어 일부를 절단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12시20분쯤 전남 나주시 한 건물 옥상에서 직장 동료 B씨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왼손 약지를 물어 끝마디가 절단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함께 있던 후배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절단 부위의 혈관 손상이 심해 접합 수술받지 못했고 손가락 일부를 영구적으로 잃었다. 검찰은 B씨가 손가락 일부를 잃은 것이 형법상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것만으로 중상해죄에서 정한 '불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중상해죄 대신 상해죄를 적용했다.
-
93세 아버지, 꾹 참다 '양념통닭' 부탁..."그게 뭐라고" 펑펑 운 딸
먹고 싶은 치킨을 참아보려던 93세 아버지가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한 뒤 미안하다고 말한 사연이 전해져 뭉클함을 자아냈다. 6남매 중 막내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9일 SNS(소셜미디어)에 아버지와 겪은 일화를 공유했다. 해당 글은 게시 이틀 만에 조회수 86만회를 넘으며 화제를 모았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쯤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아버지는 "막내냐? 네가 지난번에 사다 준 양념통닭 있지 않니. 그게 먹고 싶어서 자꾸 생각이 나 전화했다"며 "참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A씨가 "아버지, 금방 시켜 드릴게요. 30분만 기다리세요"라고 하자 아버지는 사투리로 "미안허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치킨 주문하면서 펑펑 울었다. 그게 뭐라고 93세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망설이다 전화하신 걸까"라며 "워낙 자존심이 강하고 대쪽 같은 분이라 부탁을 잘 안 하셔서 자식들이 눈치껏 챙겨드린다. 미안하다면서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시니 눈물을 못 참겠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