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형사 남편, 증거 안 남겨" 아내 이혼 요구에..."맨몸으로 나가"

경찰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증거가 남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면 이혼 소송 시 어떻게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까.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란 A씨는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서둘렀고 첫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과 교제 중 임신하면서 가정을 꾸렸다. 강력계 형사였던 남편은 말투가 강압적이었으나 A씨는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달라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난 뒤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도 A씨와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끊임없이 잔소리했다. A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침묵하며 견뎠다.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증거는 남기지 않는다"며 A씨 몸에 상처가 남을 행동은 피했다. 그러던 중 대학생 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A씨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하자 남편은 크게 분노했고, 상처받은 딸은 "친구와 살겠다"며 집을 떠났다.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맨몸으로 나가라. 재산은 다 내가 번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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