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까지 들린 태움" 참다못한 환자가 나섰다...가해자 결국 '퇴사'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태움'을 견디다 숨진 27세 간호사 고(故) 강수빈씨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태움을 직접 목격한 한 환자가 국민신문고 등과 병원에 민원을 제기해 가해 간호사를 퇴사하게 만들며 많은 이들의 속을 후련하게 한 '정의구현' 사연이 전해졌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히는 악습을 뜻한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밤마다 태움을 당하고 있는 간호사의 표정과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 A씨는 입원 당시 병동에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에게 고함치는 소리가 병실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부터 병상까지 괴롭히며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더라. 왜 환자들이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고 먼저 간접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오늘도 '태움 소리'가 들리면 국민신문고 보건의료인 민원과 병원 민원, SNS에 모두 제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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