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약물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약 4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관계를 쌓은 뒤, 수면제를 탄 음료나 음식을 먹이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고 잠든 사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3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잠에서 깬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에서 유사한 피해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3건 더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의 소변에선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약물 입수 경위와 정확한 범행 동기, 추가 피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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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 상담·치료 안 받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위탁 등의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성행 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교육과 의료기관 치료를 강제하기 위해서다. 임시 조치를 1회 위반한 아동학대 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에는 5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 아동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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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대국민 '날씨 정례 브리핑' 추진…매주 목요일 생중계
기상청이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를 위해 대국민 예보 브리핑을 실시한다. 기상 예보 브리핑은 매주 목요일 기상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상청은 통합기후재난 예보서비스 제공과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대국민 '예보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국민 예보 브리핑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기상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위험기상이 예상될 경우 수시 예보 브리핑도 추가 진행한다. 기상청 예보분석관이 직접 예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보분석관은 다양한 기상 자료를 활용해 기상현상 간의 인과관계과 예측 불확실성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옙TV'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영상 기반의 기상 해설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대국민 날씨 소통 창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예보의 가치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완성된다"며 "기상정보를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기상청의 중요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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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 담배 냄새나" 항의했더니..."창문 닫아" 적반하장 공지문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냄새가 싫으면 창문을 닫으라는 한 입주민의 적반하장 공지문이 논란이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노주의 흡연 관련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한 아파트에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첨부됐다. 해당 안내문에는 "안녕하세요. 815호 입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담배 냄새가 난다면 이웃집 분들은 급히 베란다 창문을 닫아 주시기 바란다"고 적혔다. 내용상 담배 애호가인 815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나 이웃 세대로부터 담배 냄새가 많이 난다는 항의를 받자 이런 공지를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공동주택 실내 흡연은 진짜 문제다", "공동주택 실내 흡연 불법으로 지정하자",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실제 815호 입주민이 아닌 주변 이웃이 해당 입주민을 저격하기 위해 붙인 거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공동주택에서 흡연은 이웃 간 갈등 원인이 되곤 하지만 제재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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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9억 있다" 판사도 이 증거 믿고 풀어줬는데...실제 잔고는 23원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잔액 23원인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해 구속을 면했던 2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AI 생성 이미지로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이자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I를 이용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자 AI를 이용해 통장에 9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이미지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잔액은 23원이었다. A씨는 가짜 이미지를 제출하면서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보완 수사에 착수, 법원에 제출한 잔고 증명서가 실제 계좌 정보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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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실시간 본다…13일부터 일반차량 출입금지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장면을 실시간 볼 수 있게 됐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13일부터 선고날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변호인도 차량을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당일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허가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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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실시간 중계
11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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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앞에 떡하니…아파트 현관 코앞 카니발 세운 일가족 '뻔뻔'
평택의 한 아파트 현관 앞 소방도로에 '막무가내 주차'를 반복하는 카니발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온라인에 공유돼 논란이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현관 앞 소방도로에 주차를 반복하는 검은색 카니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A씨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아파트 앞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 시야가 확 트인 게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현관 앞) 소방도로에 검은색 카니발 한 대가 반복해 주차하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금지 현수막도 붙이고 (차주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막무가내"라며 "장성한 자식과 손주까지 있는 나이 지긋한 양반인데 항상 공동현관 앞에 주차해 놓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시청에 물어봤더니 여긴 구축이라 소방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해결책을 주지 못하더라"며 "결국 카니발 한 대가 소방도로 공간과 애들 뛰어놀 공간을 잡아먹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인지…카니발 때문에 어느새 동 앞 공간이 주차 차량들로 난장판이 됐다"며 "애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시야 확보가 안 돼 위험해 보이더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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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에 김치' 맛있지만 나트륨 폭발…차라리 칼국수가 낫다[1분 생활백서]
한국인들이 간단하게 식사할 때 선호하는 '라면에 김치' 조합이 심혈관과 신장 건강을 빠르게 해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라면에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한 끼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생활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라면에 김치를 곁들여 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21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WHO가 권고하는 성인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인 2000㎎을 넘는 수치다. 반면 칼국수에 김치를 함께 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1282㎎에 불과했다. 카레에 김치를 곁들였을 경우도 1343㎎ 수준으로, 라면과의 조합보다 나트륨이 약 800㎎ 낮았다. 라면은 국물에 많은 나트륨이 포함돼 있어 김치와 함께 먹으면 하루 권고량을 쉽게 초과하게 된다. 이에 라면을 먹을 땐 국물 섭취를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트륨은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 체내에 들어오면 혈관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이 팽창하면서 혈압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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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같이 안 가? 그럼 이혼해"...애 데리고 가출한 아내, 연락 뚝
교회에 같이 안 갔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라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우리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갈등이 많았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이겨 먹으려는 관계가 됐다"며 "그나마 애 핑계로 겨우 몇 마디 나누는 '쇼윈도 부부' 같은 느낌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아내가 일요일 오전에 함께 교회에 가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저는 휴일이 사라지는 느낌이라 거절했고, 대신 교회 옆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사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게 내 실수였던 것 같다"며 "며칠 후 퇴근했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고, 아내는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아내는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고 부연했다. 아내와의 마지막 관계 회복 신호를 못 알아차렸던 것 같다는 A씨는 "아내가 친정으로 간 지 벌써 두 달째"라며 "저는 폭력이나 외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아내와)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와 못 만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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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말리자 아버지에 흉기 든 20대...'망상장애' 감경 안 됐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밤 11시53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를 자퇴하고 자취하던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앓게 돼 치료받았다. 그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는데, B씨가 이를 반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사과하며 입원에 동의하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고자 노력한 점을 참작하겠지만,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이 있다"며 "혼합형 망상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감경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선처를 거듭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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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는 제사가 아니다"…설날 아침엔 '차례상' 차려야
설날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차례'와 '제사'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는 이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설날 아침에 '차례상'을 차려야 한다. 11일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조선 선비들은 차례를 '예'(禮)라고 했다. 안동 광산김씨 계암 김령이 1603년부터 1641년까지 쓴 일기 '계암일록'(溪巖日錄)에는 1월1일의 차례를 '천례'(薦禮), '헌례'(獻禮), '작례'(酌禮), '삭제'(朔祭)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새해 초하루에 술과 음식을 올린다는 뜻이다. '주자가례'에도 차례는 '제례편'이 아니라 일상의 예에 포함돼 있다. 별도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초에 행하는 사당 참배 일종으로 설명하고 있다. 차례는 조상에게 해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의식(禮)이다. 또 모든 조상을 대상으로 하기에 저승에서 혼령을 모셔 오는 절차를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 아니라 밝은 아침에 지낸다. 반면 제사는 늦은 밤에 지낸다.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기일에 지내는 것으로, 저승에서 고인을 모셔 와서 정성껏 장만한 음식을 대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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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캠프서 6살 딸 성추행" SNS 폭로 확산...중개한 유학원은 "억울"
지난 4일 SNS(소셜미디어)에 "말레이시아 한 어학원에서 6살 딸이 10살 남아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수업료 등으로 1500만원의 고액을 냈지만, 어학원 측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그런데 작성자는 돌연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렸다. 가해자나 어학원이 아닌 어학원을 중개해준 유학원 대표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작성자는 유학원 대표가 사건을 수수방관하고 피해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 조모씨는 과거 슈퍼주니어, f(x) 등 아이돌그룹과 작업한 경력이 있는 작곡가다. 조씨의 아내 역시 SNS 팔로워 18만명을 거느린 유명인이다. 이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다. 유학원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는 "대표가 아동성범죄를 묵인하는 곳"이라는 내용의 비난이 쏟아졌고, 유학원 대표 A씨는 폐업을 고민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봤다. A씨는 다만 "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적이 없다"며 조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