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동~신이문 전기공급 장애, 조치 중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신이문역 구간에서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해 2시간째 출근 시간대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9분쯤 창동역~신이문역 구간 하행선에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했다. 이 장애로 도봉산역~지하청량리역 하행선 열차는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 해당 구간 하행선 열차는 상행선 선로를 이용해 운행되고 있어 상·하행 열차 모두 운행이 지연되는 등 불규칙하게 운행되고 있다. 지하청량리~인천·병점 구간과 소요산~도봉산 구간은 정상 운행 중이다. 코레일은 초기대응팀을 긴급 투입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 날씨 영향으로 복구 작업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장애로 인한 운행 지장 열차를 집계 중이며 추후 자세한 장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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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가습기에 락스 넣어" 폐렴 걸린 환자...병원은 "개인 실수"
한 재활병원에서 가습기에 락스가 투입되는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병원 측이 "간호사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뇌출혈로 치료받던 60대 아버지를 지난 1월 경기 광주시 한 복지부 지정 재활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아버지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목에 구멍을 뚫는 기관 절개 수술을 받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병실에는 가습기가 설치돼 있었고 간호사들은 수시로 멸균 증류수를 보충했다. 그러나 입원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A씨는 담당 의사로부터 '가습기에 누군가 락스를 넣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간병인이 "락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증류수 색깔도 이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확인 결과 가습기에 락스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가습기는 최소 30시간 이상 작동됐다고 한다. 병원 측은 "다른 환자나 간병인 소행일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야간 근무 간호사가 락스를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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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부인 엉덩이 왜 만져" 성추행범 몰린 장애인...남편이 '무차별 폭행'[영상]
뇌병변 장애를 가진 70대 남성이 대형마트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폭행까지 당한 일이 알려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4일 한 대형마트에서 7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르면 뇌경색 후유증과 당뇨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A씨는 사건 당일 집 근처 마트를 찾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그는 마트 통로에서 한 여성과 부딪혔고, 여성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과 시비가 붙었다. 남성은 "왜 남의 와이프 엉덩이를 만지냐"며 A씨를 밀쳤다. A씨가 방어적 제스처를 하자, 그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편마비로 손을 펼치지 못하는 A씨는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다. 마트 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여성과 어깨를 부딪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만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를 추행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몸 반쪽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자 엉덩이 만질 여력이 어딨냐. 마트도 뇌경색으로 몸을 못 써 운동 삼아 간 것"이라며 "주먹으로 눈을 많이 맞아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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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 구제 쉽게… 검찰, 재심청구 방식 개선
검찰이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자를 낳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방식 개선에 나선다. 당사자나 유족에게 확정판결에 준하는 재심 청구사유를 요구하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공익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연간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 관련 재심 건수는 23건에서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건수도 23건에서 49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최근 1980~90년대 탈법적 수사관행에서 비롯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심청구도 급증했다. 그간 검찰은 형사사법 이념인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심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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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쳐도 그대로… 警 징계 연평균 500명
최근 5년간 매년 500여명의 경찰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매년 대책을 내놓지만 비위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커진다. 수사권 조정 이후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경찰관은 연평균 503명이다. 지난해 징계인원은 528명으로 전년보다 8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이 가운데 31명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될 경우 5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도 최대 50% 삭감된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 등 규율위반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관련 징계는 235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은 68명이었다. 영화 '범죄도시' 등장인물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지난해 음주상태로 사고를 내 불구속기소됐다. 금품수수는 27명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2021~2023년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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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강아지 목 19초간 누른 60대, "훈육" 주장…2심도 벌금형
손을 물렸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키우는 생후 6개월 된 강아지 목 부위를 약 19초간 강하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아지가 내 손등을 물어 제지하고 훈육하려 했던 것"이라며 학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생후 6개월 된 강아지가 피고인 손을 문 행위는 사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방식이 있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른 부위와 시간, 세기 등을 보면 반려견에 대한 적극적 공격으로 신체적 고통을 준 것"이라며 "고의가 없다거나 그 목적이 정당해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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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몸에 기름 뿌려" 여의도 민주당사 앞 분신 시도...무슨 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저지됐다. 27일 뉴스1과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민주당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지만 불을 붙이기 전 경찰에 저지당했다. A씨는 분신을 위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린 채 불을 붙이려고 했지만, 발화 전 경찰에 제압당하면서 시도에 그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개인적 원한 관계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당사를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정치적 목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살 시도자 신고 처리 절차에 지역경찰에 인계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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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서 해상 조업하던 외국인 선원 1명 추락…해경 수색 중
독도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어선 선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7일 뉴스1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7분쯤 독도 북동방 약 85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30대 인도네시아 선원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독도 인근 경비 중인 3000톤급 경비함청 1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재 사고해역 인근에 있던 무궁화 43호가 수색을 펼치고 있으며, 동해해경 대형함정 역시 수색 작업을 위해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해상 인명사고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가용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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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래퍼' 제리케이, 뇌종양 투병 끝 별세…향년 42세
래퍼 제리케이가 별세했다. 향년 42세. 27일 업계에 따르면 제리케이는 이날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2024년 5월16일 뇌종양 진단을 받아 최근까지 투병해왔다. 빈소는 서울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9일 오전 9시20분이다. 빈소는 부인 이우경씨와 형 김충일씨, 부모님 등이 지키고 있다. 장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 공감수목장으로 정해졌다. 고인은 1984년생으로 2004년 힙합레이블 소울컴퍼니 컴필레이션 'The Bangerz'로 데뷔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출신인 그는 사회와 음악계를 꼬집는 가사로 주목받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우민정책'이라는 노래를, 2013년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이라는 노래를 각각 발표했다. 고인은 2008년 정규 1집 '마왕'을 발표한 뒤 돌연 현대카드에 취업하기도 했다. 3년 만인 2011년 퇴사했으며 2013년 힙합레이블 데이즈 얼라이브 뮤직(DAZE ALIVE)를 설립했다. 제리케이는 정규 3집 '현실, 적'으로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음반 부문, 정규 4집 타이틀곡 '콜센터'로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노래 부문 후보에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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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위 출신 김바다, 또..."대마 흡입·소지 인정" 검찰 송치
과거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대마에 손을 댄 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김바다(55·본명 김정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속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던 중 지난 3월 8일 오후 8시30분쯤 강원 속초시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김씨는 2008~2009년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대마를 유통이 아닌 흡연 목적으로 매매한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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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2심서 '징역 6년' 1심 선고형 유지 요청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 전성배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 판단(징역 6년 선고)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전 씨 측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 씨는 통일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 및 로비 창구 역할을 자처했고, 국정농단 과정에서 김 여사와 각자의 이익을 얻었다"라며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원한 사실을 인식한 후부터 적극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통일교와의 비밀 소통 창구로 (전 씨를)지정했다"라며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유착 관계 형성에 있어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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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까마귀 쫓으려 폭죽 '펑'…주택 화재로 번져 2500만원 피해
까마귀를 몰아내려고 폭죽을 발사했다가 주택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쯤 강원 원주시 흥업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오전 9시12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이 화재로 A씨(70대)가 손목에 화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았다. 다만 지붕 등이 소실돼 약 2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까마귀를 쫓아내려고 폭죽을 발사했는데, 이 불씨가 지붕으로 번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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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12분 만에 퇴근한 마취의…"방치된 환자 심정지→식물인간"
서울 강남 한 병원에서 수술받던 4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당시 집도의와 마취의가 없는 수술실에 방치돼 있다가 심정지까지 일으켰다고 한다. 27일 YTN에 따르면 지난 1월 40대 여성 A씨는 강남 한 개인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수술실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먼저 들어왔다. 그는 A씨에게 마취제를 투약하고 12분 만에 수술실을 빠져나왔다. 집도의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이었다. 이후 수술실로 들어온 집도의 역시 수술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이상 징후를 느낀 건 한참 뒤였다. 수술실에 방치돼 있던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간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에게 연락했다. 전문의는 두 번의 통화에서 모두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는데, A씨는 두 번째 해독제가 들어가고 9분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다행히 맥이 돌아왔지만 석달 가깝게 지난 지금까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를 받는 모든 환자의 산소화 상태, 호흡상태, 순환 상태, 체온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