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놀이공원, 찜질방" 홀로 있던 아기 사망...학대 사망 2위가 '방임'

[MT리포트]죽어서야 드러난 영유아 학대(下) 2020년 정인이 사건에 이어 지난해 해든이 사건까지,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이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어릴수록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워 사망에 이르러서야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난다. 정부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와 부모 인식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아동학대 사망 '제로'를 목표로, 실효성 있는 법적·사회적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학대로 '부모 떠난' 영유아, 어디서 어떻게 보호받나━ 5세 A군은 생후 15개월부터 전문위탁가정인 B씨와 살고 있다. 미혼모였던 친모는 아이를 자주 방임해 A군은 6개월부터 보육시설을 전전했다. B씨는 "보육시설을 2~3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 만났을 때 예민하고 불안이 높은데다 말라있었다"고 회상했다. 가장 아찔했을 때는 A군이 의자에서 놀다가 넘어져 병원에 가야했을 때다. 치료하려면 친모의 허락이 필요한데 연락이 닿지 않아 아이는 병원에서 울면서 30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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