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에서 노래방식 택시를 운행하는 50대 남성이 2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날 새벽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울산 남구 노상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20대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일주일 전쯤 친한 여중생 두 명과 함께 A씨가 모는 택시를 이용하다 갈등을 빚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A씨가 여중생 손과 허리를 만지고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고 가라", "같이 놀다 가자, 집에 아무도 없다" 등 발언을 했는데,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자신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오해를 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경찰 조사 중에도 B씨에게 "넌 나가면 알지", "썩을 놈들, 우습다"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경찰에 "B씨가 나를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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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다"…31명 무장공비 서울 진입한 그날[뉴스속오늘]
1968년 1월 21일 오후 김신조 등 북한 124군부대 소속 무장 공비 31명이 서울에 침투했다. 이들의 목적은 청와대를 기습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이었다. 북한 무장 공비들은 1968년 1월 18일 자정을 기해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왔고, 하룻밤 숙영한 뒤 19일 저녁부터 얼어붙은 임진강을 횡단했다. 이후 당시 경기도 파주군 삼봉산에서 숙영한 무장 공비들은 20일 앵무봉을 통과, 산악길을 따라 서울 안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서울 진입 전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코트 아래 총기 등 장비를 숨긴 채 이동했다. 그러나 남성 무리가 시내에서 2열 종대로 이동하는 것을 본 경찰은 이상함을 느껴 검문에 나섰다. 그러자 무장 공비들은 "우린 군 소속 방첩 요원들"이라며 "산악 훈련 후 복귀하는 길이니까 신분증 확인할 필요 없다"고 되레 경찰들을 위협했다. 당시 검문 장소는 청와대에서 불과 30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들은 의문의 남성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그들을 체포하고자 했다. 무장 공비들은 총기와 수류탄을 사용하며 저항했고, 그로 인해 현장을 지휘하던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이 사망하고 여러 경찰관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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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으로 번호판 가려"...식당 앞 불법주차, 4만원 아끼려다 더 센 처벌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 번호판 일부를 교묘하게 가린 '얌체 운전자'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번호판 가리려고 그릴에 옷 끼운 벤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담긴 사진을 보면 불 꺼진 식당 앞에 벤츠 승용차 한 대가 불법 주차돼 있었다. 차량 전면 그릴에는 파란색 옷이 끼어 있어 번호판 일부를 가린 상태였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며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것 같아 경찰에 신고, 현장 출동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A씨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렇게 꼼수 부리는 운전자는 반드시 현장 적발해야 한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가 주차 위반보다 처벌이 무겁다" 등 반응을 보였다. 고의로 차량 번호판을 가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 승용차 기준 4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에선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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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내란죄' 법원 첫 판단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결론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첫 번째 선고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국무위원들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결론이기도 하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것이다. 재판 진행 중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추후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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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뽑더니 재빨리 가방에..."수상해" 은행 밖에서 길 막은 남성 정체
쉬는 날 은행을 찾은 경찰관이 날카로운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잡아 추가 피해를 막았다. 21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40분쯤 군포시 한 은행에서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40대)가 검거됐다. 당시 휴무였던 전용윤 금정파출소 경감은 개인 업무를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ATM(현금 인출기)을 이용하고 있던 A씨가 영상통화 상대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현금을 뽑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범죄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던 중이었다. 현금 액수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가방에 넣는 모습을 지켜보던 전 경감은 A씨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전 경감은 출입문 밖에서 도주로를 차단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 신원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도주를 막기 위해 옆에 서 있었다. A씨는 인출한 돈에 대해 "친구가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계좌에 있던 7000만원 중 18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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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거짓말까지? 음주운전 3번 아닌 '4번'...구금된 적도 있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로 인기를 끈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가 아닌 4회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9월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성근은 그해 8월15일 오후 8시2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적발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53%로, 면허 취소 기준(0. 1%)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이때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임씨는 부인 소유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또한 당시 임성근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임씨는 1998년 3월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약 1년6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다. 임성근은 이후에도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엔 서울 구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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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도… '못' 잡는 주한 외교관
음주운전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면서 특권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이용,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주한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몽골 국적)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불송치 종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 2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 08% 이상)이었다. 행정직원인 A씨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면책특권 대상자다. 외교관과 동일하게 민형사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책되는 건 아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민사책임에서 △부동산 소송 △유언·상속 소송 △사적 직업·상업활동 등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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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했다 하면 또 사기...'큰손' 장영자, 82세에도 사기→징역 10개월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던 장영자(82)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사기로 총 다섯 번 수감생활을 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여섯 번째 수감생활을 해야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시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겠다며 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사건은 장 씨가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벌어졌다. 장 씨는 매매 대금 중 5억5000만원 지급하면서 근저당권 해소를 위해 3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동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조사에 따르면 장 씨는 수표 5억5000만원을 보여주며 일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수표는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다. 매매 계약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뿐 대금 지급 등 이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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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에, 택배에 '소변 테러' 남성...민원 넣어도 "참아달라"는 말만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입주민들 차량 등에 여러 차례 소변을 보고 달아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입주민들 항의에도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남성이 곧 이사갈 예정이라며 참으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소변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주차된 차량 옆에 서서 소변을 본 뒤 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남성이 도망친 직후 차주가 충격 알림을 받고 급히 내려온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에게 경고 조치를 했으며 남성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세차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성의 문제 행동은 계속됐다. 사흘 뒤인 8일에도 남성은 아파트 현관 앞에 소변을 봤다. 12일에는 복도에, 16일에는 이웃집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물품에 소변을 봤다. 택배 물품이 훼손되자 피해 주민은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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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먹튀'한 남성…같은 식당서 밥 먹던 경찰관에 덜미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던 60대 남성이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김성준 순경(26)은 지난 18일 상습사기 혐의로 A씨(60)를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33분쯤 인근 식당에서 "누군가 음식과 술을 먹고 담배를 사러 나간다며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김 순경은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인상착의를 숙지했다. A씨는 갈치구이와 성게미역국, 맥주 등 9만7000원 상당의 음식을 혼자 먹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 순경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식당에서 A씨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식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확인에 나섰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식당을 빠져나가려 하자 김 순경은 결제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돈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김 순경은 추가 피해와 도주 등을 우려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일삼아 지난해 11월부터 상습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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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더존비즈온
<승진> ◇ 부회장 △이강수 ◇ 사장 △지용구 ◇ 전무 △차준호 △전충재 △이상철 △정현수 △정재근 ◇ 상무 △박성욱 △이민우 △허기정 △문상술 △박상용 △안성민 △신동훈 △박진형 ◇ 이사 △최동조 △박진호 △백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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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에 '전 여친' 이름 넣었다가 '퍽'… 친구 실명시킨 30대 징역 1년6개월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에게 마이크를 던져 시력 손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래 가사에 친구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불러 다툼이 생긴 것이 화근이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일 밤 0시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 얼굴에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 가사에 B씨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불렀고, 이로 인해 B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크에 맞은 B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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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라 불러" SNS '반말 소통'하려던 구리시장...'과거 파묘'에 결국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68)이 SNS(소셜미디어)에서 반말로 친근한 소통을 시도했다가 과거 행적을 지적하는 비판 댓글이 잇따르자 결국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백 시장은 최근 SNS에 "나 구리시장 백경현인데 여기가 반말로 소통하는 데라며? 지금부터 시장님이라고 부르면 차단(농담)"이라며 "1958년생보다 어린 남자는 경현이형, 여자는 경현쓰~ 라고 해. 이제 수다 시작한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바라며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누리꾼들 반응은 차가웠다. 누리꾼들은 과거 백 시장의 행적을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해 7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동안 백 시장은 강원 홍천군 한 야유회에서 춤추며 노래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백 시장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