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계약 주체" 어도어, NYT '뉴진스 계약서' 비판에 반박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측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그룹 뉴진스 전속계약서 조항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6일 어도어는 뉴욕타임스의 뉴진스 전속계약 보도와 관련 미성년자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모두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체결된 것"이라며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티스트의 의견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전날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 이미지 26장을 공개하며 한국 정부의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교육권, 수면 및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빠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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