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측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그룹 뉴진스 전속계약서 조항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6일 어도어는 뉴욕타임스의 뉴진스 전속계약 보도와 관련 미성년자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모두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체결된 것"이라며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티스트의 의견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전날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 이미지 26장을 공개하며 한국 정부의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교육권, 수면 및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빠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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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234회 로또 당첨번호 1·15·19·31·35·43…보너스 번호'27'
25일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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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 폭염특보, 체감 39도 극단적 더위…중부 '소나기'
일요일인 내일(2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 최고 28~32℃)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광양) △대구(달성남부) △경북(고령, 포항, 경주) △경남(양산, 의령)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최고 체감온도가 38℃(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으로 올라 주의가 필요하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남부지방 중심 35℃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또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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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경찰"...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관 조롱, 20대 구속 송치
지난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피의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피의자 2명은 지난달 6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테무 경찰"이라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해서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B씨 등은 다음주 중 검찰에 함께 넘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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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고물상 화재, 2시간여만에 진화…수천만원 피해
경남 양산시 북정동의 한 고물상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가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9시54분쯤 발생해 오전 11시59분쯤 완전히 꺼졌다. 화재는 고물상에서 인근 지상 3층 규모 근린생활시설로 욺겨붙으며 확산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부동산 2233만원, 동산 101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용접 절단 및 연마 작업 중 발생한 부주의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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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한국어시험 대리 응시 적발…法 "벌금 500만원"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27)와 B씨(29)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춘천시 효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지인 B씨에게 대학교 학사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응시를 요구했다. B씨는 이를 승낙하고 실제 전북 익산시의 한 대학교 고사장에서 A씨의 응시표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며 제103회 한국어능력시험에 대신 응시했다가 적발됐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모해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대리 응시 행위가 바로 적발된 점, 피고인 A씨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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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아파트서 화재…폭발음 신고에 '대응1단계' 발령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한 아파트에서 25일 오후 2시 34분쯤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 접수 11분만인 오후 2시47분쯤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15대와 인력 44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와 인접 소방서 4곳 이하의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한때 '펑' 소리의 폭발음도 발생했다는 119 신고도 수십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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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물품 '슬쩍'한 40대, 경찰서 와 '올케' 행세…징역형 집유
부산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는 이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가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7일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 내 매장 물품 총 25개(시가 41만원 상당)를 가방 속에 몰래 훔친 뒤 이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올케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 혐의로 부산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받게 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올케 B씨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B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했으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B씨 이름으로 서명한 뒤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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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80대 집서 5600만원 '슬쩍'...60대 요양보호사, 징역 8개월
자신이 돌보던 80대 노인의 집에서 5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나재영)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6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부터 같은 해 7월9일까지 약 4개월간 인천 서구(서해구) 검암동에 있는 B(84)씨의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B씨 소유56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양보호 대상자인 B씨가 평소 안방 장롱에 걸어 둔 겨울용 점퍼 주머니 안에 자기앞수표를 넣어 보관하며 대부분 작은방 침대에 누워 생활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이르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수표 여러장을 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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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근시간이라" 상관 지시 불복 군무원…法 "감봉 징계 부당"
퇴근을 이유로 상관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복종 의무가 있는 군사 관련 업무와 단순 행정 업무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상관이 "공조 회의 관련 해당 회의의 목적과 역할, 참석 예정인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명령하자 퇴근 시간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A씨가 소속된 부대는 그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강등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 1개월로 낮아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징계사유로 적시된 A씨의 행위가 군인복무기본법상 명령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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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짠가" 확인 또 확인...돌아가신 부모님의 선물? "복권 1등 대박"
부모님 묘소에 성묘를 다녀온 후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스피또1000 제106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인터뷰가 게시됐다. 경북 문경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스피또1000을 구매한 A씨는 "얼마 전 부모님 산소를 찾아 성묘하면서 우리 가족의 앞날을 잘 보살펴달라고 기도했다"고 밝혔다. 성묘를 마친 후 귀가하던 길에 A씨는 로또와 스피또1000을 구매했다. 그는 "며칠 뒤 당첨 확인을 하는데 스피또1000에서 믿기지 않는 1등 당첨이 나왔다"며 "너무 놀라고 믿기지 않아 배우자에게 연락했고 가족들이 집에 돌아온 뒤 다 같이 복권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몇 번이나 확인한 끝에 정말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믿게 됐다"면서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이지만 부모님께서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큰 행운을 보내주신 것만 같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 당첨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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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지인 딸 목 조르고 배 때려 기절시킨 50대...경찰관까지 폭행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8살 아이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는 이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그의 자녀인 B양(8)과 함께 걷던 중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때려 약 1분간 실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40대 남성도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20대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저질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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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바다서 건져올린 '7100만원 로또'…60대 선주 대박났네
혼획된 밍크고래가 7100만원에 판매됐다. 해당 밍크고래는 길이 7.3m, 둘레 3m, 무게 약 3.2톤의 수컷으로 보호종은 아니었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쯤 울산 동구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하던 12톤급 근해자망어선 선주 A(62)씨가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작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자 A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원에 팔렸다. 밍크고래는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혼획(원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는 것)이 확인되면 해경으로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매가 가능하다. 밍크고래는 혼획된 상태서 판매가 가능하고 고가에 판매돼 어민들 사이에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