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최근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반면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붙잡아 폭행한 여성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처럼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이 B씨 도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나 자구(自救)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상황에서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아서는 수준을 넘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5~17회나 폭행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온라인상에선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사과했으니 곱게 보내주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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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 적법 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는 19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수행해 왔다"며 "내란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법적 논쟁이 지속됐지만 공수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에 신중하게 판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영장 청구·발부 과정과 관련해선 "특히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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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이성적 결심 조장"…김용현 징역 30년, 군·경 수뇌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설계자'로 분류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설계 및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해서 준비했고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 계획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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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 흉기 살해범, 1심 징역 30년…"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 장애를 겪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불러낸 뒤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증거들에 의해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세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친한 친구를 살해했음에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유가족들에게 진지하게 속죄를 구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보내고 흉기를 주문한 뒤 범행 전 가방에 숨겨 나왔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려 했고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응해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하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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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형량 받아도 30대"…청소년 강력범죄 '형량 제한' 논쟁
강원 원주에서 일어난 '세 모녀 피습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미성년자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반성과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청소년 범죄자(14~18세) 비중은 2019년 3. 78%에서 2024년 4. 41%로 높아졌다. 저출산으로 청소년 전체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실제 청소년 범죄율은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강화' 논란에 불을 지핀 대표적 사건이 최근 원주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습 사건'이다. 앞서 지난 5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16세 남성이 40대 여성과 10대 여성 2명 등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지난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에 제기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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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마침표 아니다…남은 재판 7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이 19일 '무기징역'으로 마무리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제외하고도 7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사건은 이미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다른 6건의 사건은 1심 절차가 줄줄이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체포 방해 사건 2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사건 △명태균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건진법사 관련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등이다. 먼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에 배당됐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여러 재판을 받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몇 년 간 계속 법원을 오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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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기징역 선고에 윤 변호인단 "진실 밝혀질 것, 끝까지 싸우겠다"
19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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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기징역 선고에 윤 변호인단 "사법부, 선동된 여론과 정치권력에 무릎 꿇어"
19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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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보다 변명 "순진한 바보"…'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말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1심이 마무리됐다. 1년 이상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과나 반성보다는 변명이나 궤변을 늘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중 가장 중요해 윤 전 대통령도 재판 변론에 공을 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진행하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상황과 야당의 태도 등 때문에 비상계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아닌 부하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도 했다. 특히 '순진한 바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여전히 화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과 관련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걸 헌법재판소에서 잘 설명하면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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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법원, 내란 수사 적법 판단…권한·수사권능 기준 제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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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치면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다.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여론조사기관을 장악한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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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깃발 꽂은 '다케시마 카레' 또 등장…"이런다고 일본땅 되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또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9일 "현지 여행객의 제보를 받았다"며 "시마네현청 지하 구내식당에서 이틀간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네마현이 정한 기념일인 다케시마의 날은 오는 22일이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제정한 기념일로, 일본 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징적 행사로 활용돼 왔다. 시네마현은 지난해에도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다케시마 카레'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카레는 밥으로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형상화한 뒤 카레 소스를 부어 만든 메뉴다. 밥 위에는 '다케시마'라고 적힌 깃발이 꽂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행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맞물려 진행됐다. 서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카레'를 반복적으로 등장시킨 건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인식을 주입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냐"고 반문하며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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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상원 징역 18년·조지호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목현태 징역 3년 선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