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만건' 피싱범죄 급증에…'서울청 직접 수사' 문턱 높아졌다

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는 피싱 범죄 사건 기준을 조정했다. 일선에서는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들의 불만도 커질 수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앞으로 신고자가 최초로 돈을 입금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접수된 사건 가운데 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서울청 광역수사단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일 이내 접수' 또는 '피해액 3억원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이송이 가능했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일선 경찰서가 맡아 수사한다. 접수가 빠르더라도 소액인 사건과 접수가 피해액이 크더라도 접수가 늦어지면 일선서가 사건을 맡는 셈이다. 서울청이 기준을 조정한 배경에는 피싱 범죄의 가파른 증가세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피싱 범죄는 4만1525건으로 전년(3만4604건)보다 20%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규모도 1조6870억원에서 2조2057억원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건수가 급증하면서 전담 수사 인력에 업무가 몰리면서 이송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범죄 유형도 진화하면서 수사 난이도도 높아졌다. 과거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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