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장모를 살해하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연장이 이뤄지기 전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35분쯤 강원도 양양군 한 야산에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송파구 문정동에서 자신의 장모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부인 20대 여성 C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올해 초 결혼했으나 반년 만에 헤어지기로 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의 송파구 문정동 친정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38분쯤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 한다. 여자 1명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 이송했으나 B씨는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에 아내를 태우고 강원 지역으로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강원경찰청과 공조해 양양군 야산에 있던 도주 차량과 C씨를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쯤 발견했다. C씨는 무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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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봐" 음식 먹여주는 남자 팀장 소름...신입도 남자였다 '반전'
남성 팀장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음식을 직접 먹여줘 불편하다는 남성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팀장님이 자꾸만 먹여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이직한 지 4주가량 된 남성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저 건장한 남자고 팀장님도 남자다. 팀장님이 가끔 제 입에 음식을 넣어줘서 진짜 미치겠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이직 첫날 열린 환영 회식에서 해당 팀장은 큰 쌈을 만든 뒤 A씨에게 내밀며 "아~ 해봐, 아~"라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당연히 제 앞접시에 놔주거나 제 손에 쥐여주실 줄 알고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끝까지 제 입에 직접 넣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기 굽다 말고 남자 둘이서 한 명은 입 벌리고 있고 한 명은 입에 쌈 넣어주고 있는데 소름이 쫙 돋았다. 분위기를 깰까 봐 억지로 받아먹긴 했는데 씹으면서도 기분이 참 거시기하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팀장이 격하게 환영해준다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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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못 죽여 한" 여성 2명 살해한 전과 14범…사형은 피했다[뉴스속오늘]
2022년 9월 22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윤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2021년 5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뒤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후 50대 여성까지 살해했다. 첫 살인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두 번째 살인은 전자발찌를 끊고 추적받는 도중 벌어졌다. ━출소 석 달 만에 살인, 또 살인━강윤성은 2021년 5월 장기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그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출소한 지 약 석 달이 지난 8월26일 강윤성은 서울 송파구의 철물점과 마트에서 절단기와 흉기를 구입했다. 그날 오후 9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다음 날인 27일 오후 5시 31분쯤에는 미리 구입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훼손 경보가 발생하면서 법무부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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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아침엔 가을, 낮엔 여름…최고 31도·일교차 15도↑
화요일인 오늘(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최대 15도 이상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제주도산지에는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고, 일부 내륙에서는 15도 이상 벌어지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29도 △인천 19~29도 △수원 18~29도 △춘천 14~28도 △강릉 17~24도 △청주 17~29도 △대전 17~29도 △세종 16~29도 △전주 17~30도 △광주 18~31도 △대구 16~28도 △부산 20~27도 △울산 19~26도 △제주 21~27도 등이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다. 오전 10시까지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경북중·북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며,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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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식 없이 사망한 장남, 사망 시 아내가 상속' 관습법 '합헌' 결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 호주(戶主) 제도가 존재하던 시절 호주가 아닌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을 아내가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재판관 6(합헌) 대 3(각하) 의견으로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아내가 상속한다'는 옛 관습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6명(김상환 소장, 김형두·정정미·김복형·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관습법이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단에 앞서 관습법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들 재판관은 관습법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6명은 "이 관습법이 피상속인(남편)의 직계존속(자식)에 앞서 아내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도록 규정한 것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관습법에 따라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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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같고 예쁘네" 말했다가 인사팀 호출...'칭찬' vs '성희롱' 와글
직장 동료에게 외모를 칭찬했다가 성희롱 관련 주의를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네라고 했다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평소 화장이나 옷차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여성 동료가 이날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출근해 칭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해당 동료에게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다"며 "꾸밀 줄 아는 사람인 걸 확인했으니 앞으로 예뻐지라는 의미로 평소에도 이렇게 꾸미고 다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인사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인사팀은 성희롱 관련 지적이 접수됐다며 앞으로 언행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별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A씨는 "예쁘다고 기분 좋으라고 해준 칭찬이 성희롱이냐"며 "여자 같고 예쁘다는 말이 성희롱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해당 동료에게 "살을 조금만 더 빼고 원피스를 입으면 예쁠 것 같다", "화장이 잘 어울리는 얼굴" 등의 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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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떡같이 잘라" 13살 아이 울린 커트사진 공개한 엄마...미용실은 '발끈'
유명 브랜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13살 아이가 자기 머리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미용실 측과 고객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브랜드 미용실에서 아이 머리를 이렇게 잘라줬는데 리뷰에 '개떡 같다'는 말을 썼다고 화를 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지난 18일 13살 아들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 해당 미용실을 찾았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시술 후 사진에는 뒷머리와 옆머리가 고르지 않게 잘려있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아이가 미용실에서 나온 뒤 울었다. 이후에는 '모자를 쓰고 다니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매장 방문은 이번이 여섯번째였다. 시술 결과에 불만족한 A씨는 해당 미용실 리뷰에 "다시 다듬어도 개떡같이 잘라줄 것 같아 아무 말 안 하고 나왔다"는 취지로 적었다. 그러자 담당 디자이너가 답변을 달았다. A씨가 오후 3시로 예약했지만, 예약 시간보다 늦게 방문했고, 당시 이미 다른 고객의 시술을 진행하고 있어 바로 응대하기 어려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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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 한우 돌렸는데 '기름덩어리'...웹툰작가 "명절 선물은 돈으로"
웹툰 '비질란테', '천리마마트' 등을 연재한 김규삼 작가가 추석을 맞아 화실 식구들에게 전달한 명절 선물 품질 문제로 불편을 겪은 사실이 알려졌다. 김규삼 작가는 지난 21일 네이버웹툰 커뮤니티를 통해 "화실 식구들에게 명절 선물로 16만9000원짜리 한우 세트를 돌렸는데 이런 물건이 배송됐다"며 "못 먹는 기름덩어리 상태의 한우가 와서 받은 사람이 곤란해하다가 알려주는 일이 생겼다"고 했다. 김 작가가 공개한 사진에는 비계가 대부분인 고기가 찍혀 있었다. 김 작가는 "판매자는 해명도 안 해주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려니까 챗봇이 뺑뺑이만 돌리니 약만 오르고 있었다"며 "앞으로는 그냥 선물 같은 거 안 돌리고 돈을 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환불 받아야 할 것 같다", "이런 고기를 16만원에 팔다니 양심이 없다", "구매한 곳 후기에 사진으로 올려야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지난 설 과일 선물세트 20세트 이상을 보냈다가 엉망으로 가는 바람에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며 품질 문제로 일부를 환불받았다며 당시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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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마담과 여행까지"…'폭력' 아빠 비밀 알게 된 딸, 이혼 증거 될까?
술만 마시면 폭언하고 난동을 피우는 아버지가 10년 넘게 술집 마담에게 돈을 빌려주고 함께 여행까지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도록 돕고 싶다는 20대 자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어머니의 이혼을 돕기 위해 상담을 요청한 20대 후반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부모님과 남동생까지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 '오늘은 아빠가 술 안 드시고 돌아오실까?' '만약 술 드셨으면 오늘은 그냥 주무셨으면 좋겠다', '오늘 또 집에서 난리 나는 거 아니야?'라며 전전긍긍하며 살았다"고 털어놨다. A씨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귀가하면 늘 가족들에게 화를 냈고,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일을 겪어왔기에 '엄마가 아빠랑 이혼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두 자녀가 성인이 된 뒤 대학 진학과 결혼할 때까지는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단독 명의여서 이혼 후 지낼 곳이 없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힘든 상황을 견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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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와" 명절에 남편만 부른 시모…"며느리 보기 싫어서? 기분 나빠"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로부터 "아들만 보내라"는 말을 듣었다는 새댁의 사연이 화제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절에 며느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어머니'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 어른 모시는 것도 좋아하고 가족끼리 복작복작하게 지내는 것도 좋아한다"며 "결혼 전에는 '딸 같은 며느리'에 대한 로망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결혼했다는 A씨는 이번 명절을 앞두고 남편과 시댁 방문 일정을 상의하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너 혼자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남편이 A씨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느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서로 피곤한데 아들 얼굴만 보면 되지 않느냐. 며느리는 자기 부모님 댁에 가서 쉬고 오라고 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전화해 명절에 언제 찾아가면 좋을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과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뒤 남편에게만 혼자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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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위, 솜방망이 과징금… 기업 배만 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을 산정과정에서 평균 45%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과징금만으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된 1856건으로 기업별 부과내역으로 나누면 4822건이다. 분석결과 최초 산정된 기본과징금은 총 20조3616억원이었지만 실제 부과된 최종 과징금은 11조2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9조1165억원이 감경돼 감경률은 44. 8%였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셈이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4822건 가운데 감경이 이뤄진 경우는 4267건(88. 5%)이었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이상이 감경된 경우도 1562건(32. 4%)에 달했다. 과징금이 전액 감경돼 최종 부과액이 0원이 된 경우는 121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담합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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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해" 40대 여성 스토킹한 70대…접근금지에도 또 찾아가 긴급체포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이 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40대 여성 B씨가 C씨(80대·여)와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의 스토킹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6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지난 7월 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내렸다. 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왔다. 경찰은 A씨가 검찰 송치 이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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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등교 죄송" 연대 치대생 반성문까지…복장 규정 보니 "너무해"
연세대 치과대학 학생이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송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이 학교 강의실에 게시돼 논란이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 치과대 강의실에 한 학생이 작성한 반성문이 붙었다. 반성문에는 '부주의로 복장 규정을 위반하게 된 점에 대해 반성한다', '치과대 학생으로서 본분과 규정을 망각한 채 반바지를 착용하고 등교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 언급된 복장 규정은 지난해 5월 연세대 치과대가 학부 홈페이지에 공지한 '치대 생활에 적절한 학생 복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지 내용에는 "역량 있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치과의사로 커나가는 연세대 치대 학생들에게 '치대생답게 입기'를 권장한다", "짧은 치마와 반바지(남학생), 슬리퍼는 착용하지 않는다", "발목 위로 올라간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발등을 덮는 신발을 착용하며 신발의 뒤축을 눌러서 신지 않는다" 등 지침이 담겼다. 대학교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복장 규정을 운영한다는 지적과 함께 반성문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행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