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중학생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5살 남자아이와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중학생 측이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아동 아버지 A씨는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에 "제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 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자전거와 충돌했다. 자전거를 탄 중학생은 횡단보도 좌측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입하다 A씨 아들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A씨 아들은 이 사고로 코를 다쳐 나흘간 코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보행로로 달릴 수 없다. 불가피하게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자전거를 끌며 걸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중학생 부모와 연락했는데, 중학생 어머니는 오히려 "저희 아이가 자전거 도로로 가는데 애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책임을 A씨 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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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기 불대 재사용…50대 음주운전 유죄→무죄로
경찰이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우, 해당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8월29일 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87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13번째 시도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13차례 연속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음주 측정 시마다 일회용 불대를 교체해야 한다. 재판부는 불대를 반복 사용하는 과정에서 잔류 알코올이 남아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과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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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미끄러진 택시에 '8중 추돌'…부산 동서고가서 4명 경상
부산 동서고가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4명이 다쳤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9분께 부산 동서고가도로 주례램프 인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택시 1대가 중앙분리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후 뒤따르던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4명이 허리통증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수습되는 동안 해당 구간은 2시간가량 정체가 이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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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자동차 떨어졌다"…담벼락 뚫은 '아찔 추락 사고'
주차해 둔 차량 위로 담벼락을 뚫고 추락한 자동차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일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주차장에 서 있는 회색 차량 위로 검은색 승용차가 추락해 있는 사고 사진이 담겼다. 울산 중구에 거주 중이라는 A씨는 "저는 사진 속 피해 차주의 딸"이라며 "집 앞 주차장 위쪽 공터에 있던 차량이 안전 펜스를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고로 어머니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며 "살다 살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고, 13년 된 차였으나 주행거리가 4만㎞ 정도밖에 안 돼 너무 아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사고 낸 분은 미안하다는 말도 아직 없고, 당한 사람만 피해 보는 느낌"이라며 "어머니가 차 안에 없어서 다행이지, 주변에라도 있었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사고 낸 뒤 사과도 없는 상대 운전자를 비판했다. 이들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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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입니다" 노인이 문열면 강도 돌변 50대 "아내 학원비 때문에"
택배기사를 사칭해 고령의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9시25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79대·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4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배기사"라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B씨가 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가방과 지갑 등에서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학원비를 보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의 학원비 요구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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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은 달력에 부침개 쌓는 시모, 비위 상해"…이런 시댁 요즘도 있나요?
부침개와 전을 찢은 달력 뒷면에 쌓아두는 시어머니 때문에 비위가 상한다는 며느리의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다. 지난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누리꾼 A씨가 작성한 글이 공유됐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추석을 앞두고 시댁에서 전을 부쳤는데, 시어머니가 달력을 뜯더니 그 뒷면에 부침개와 전을 막 쌓더라"고 운을 뗐다. A씨는 "더럽고 비위가 상해서 시어머니한테 접시에 담자고 말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했다고 계속 달력에 놓더라"며 "거기 올려놓으면 더러워서 도대체 누가 먹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진짜 시댁 갈 때마다 위생 관념 때문에 정이 뚝뚝 떨어진다"며 "전을 뜯은 달력 뒷면에 쌓아두는 집안 요즘엔 없지 않냐"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시어머니를 옹호하는 이들은 "옛날엔 다 그렇게 했는데 유난이다", "본인만 안 먹으면 되는데 굳이 비위 상한다고까지 하느냐", "접시에 담아도 기름기 떨어져 비슷하게 더러워진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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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준호씨(BOA그룹 메릴린치 증권 본부장) 부친상
◆이오선씨 별세, 홍인표씨 남편상, 이준호씨(뱅크오브아메리카그룹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엘엘씨 증권 서울지점 조사부 본부장) 준미씨 준숙씨 준희씨 부친상, 김지만씨 김성노씨 한동기씨 장인상, 심자형씨 시부상=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청양군 장평면 선영.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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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서 쓰러졌던 정재호 전 의원 "치료비·수당 달라" 소송 냈다 패소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쓰러져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한 정재호 전 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정 전 의원이 "치료비와 수당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9월 의원실에서 집무를 수행하던 중 뇌혈관 질환으로 쓰려져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2020년 6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9월 국회사무처에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고 장애인이 됐으니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데 정 전 의원의 뇌혈관 질환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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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6시간50분…정체 시작, 오후 5시 '절정'
7일 본격적인 귀경과 나들이 수요로 고속도로는 주말보다 심한 정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561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7시쯤부터 시작돼 오후 12시쯤 절정에 달하고 오후 9시쯤 해소되겠다. 서울 방향은 오전 7시쯤부터 정체가 시작됐다. 오후 5시쯤 가장 혼잡하고 8일 오전 2시에야 평소 흐름으로 돌아오겠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지방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50분 △울산 6시간30분 △강릉 3시간50분 △양양 3시간(남양주 출발) △대전 2시간40분 △광주 5시간 △목포 6시간(서서울 출발) △대구 5시간50분이다.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6시간10분 △울산 5시간50분 △강릉 2시간40분 △양양 1시간50분(남양주 도착) △대전 1시간50분 △광주 4시간 △목포 5시간(서서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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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태양광 특혜 의혹' 보도한 뉴탐사…2심도 벌금형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 시민언론 뉴탐사 선임기자와 박대용 기자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불충분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송을 송출·게재했다"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0일 성 의원이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자동차그룹 사업 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는 내용의 영상을 뉴탐사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성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및 명예 훼손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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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강변북로 배회한 치매 노인…"혼자 우산 쓴 채 역주행"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주행 중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우산 쓰고 역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난 6일 강변북로를 지나던 한 시민이 도로 위에서 노인을 발견하고 112에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남겼다. 마침 예방 순찰을 위해 강변북로에 진입한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소속 진우용 경사 등 2명은 같은날 오전 9시5분쯤 강변북로를 역방향으로 걷는 노인을 발견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처했다. 진 경사 등은 발견한 노인이 112 신고에서 언급된 78세 A씨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관의 여러 질문에도 "합정역에서부터 내려왔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A씨가 오로지 자신의 생년월일과 이름만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보고 중증 치매 질환을 앓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진 경사 등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주소지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마침 주소지 일대에서는 명절 연휴로 인해 모인 일가족이 A씨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경찰은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A씨를 무사히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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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에 집은 지켰지만 6개월 날린 하회마을…"이날만 기다렸다"
"매출요? 없죠. 반토막 이상이에요." 지난달 18일 경북 안동시 안동하회마을에서 만난 류상길씨(52)는 우울했다. 류씨는 하회마을에서 10년째 기념품 가게를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류씨는 직격탄을 맞았다. 관람객이 크게 줄어 매출이 급감했다. 류씨는 "(산불 이후) 6개월 정도 날아갔다. 소비 심리가 회복이 안 된다"며 "하회마을은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 소비쿠폰 효과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은 거주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류씨는 6개월 전 산불이 하회마을에 근접했을 때 대피하지 않고 집을 지켰다. 류씨는 "소방에서 고생했지만, 마을 전체를 다 지켜주진 못한다.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불 나는 순간 여기는 관광지로서 끝난 거였다"고 했다. 당시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넘어오면서 안동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때 산불이 하회마을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마을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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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이렇게 더웠었나…"반팔 아직 넣지 마세요" 왜?
10~11월 높은 해수면온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된다. 10~12월 일부 지역에선 평년 대비 적은 강수량의 영향으로 기상가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7일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10월 기온은 평년(13.9~14.7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높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은 각각 40%로, 낮을 확률은 20%로 전망됐다.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평년(1.7~3.5일)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도 각각 40%다. 11월 기온도 평년(7.0~8.2도)보다 대체로 높겠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은 각각 40%, 낮을 확률은 20%다. 10~11월엔 높은 해수면온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10월엔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의 영향으로, 11월엔 북대서양과 인도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극 바렌츠-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