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수수료 차등책정 혐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펀드의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계열사인미래에셋증권을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대한투신운용 등 일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공정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미래에셋증권 부당 내부지원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의 부당 내부지원 행위 여부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마쳤다"며 "수집한 자료들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혐의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펀드의 주식을 사고 팔 때 미래에셋증권에 지급하는 매매 수수료를 다른 증권사보다 유리하게 책정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16일 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투신운용(현 미래에셋자산운용) '3억만들기 솔로몬 주식투자신탁1호'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에 지불하는 매매 수수료가 다른 증권사에 비해 약 50% 높다"며 "이는 미래에셋투신운용의 다른 펀드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지난해 2/4분기 기준으로 미래에셋투신운용이 굴리는 '3억만들기 솔로몬주식투자신탁1호'의 증권사별 매매수수료율이 삼성, 우리투자, 대신, SK증권 등은 0.1%인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0.15%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펀드를 팔 때 미래에셋증권에 돌아가는 펀드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높게 책정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 측 관계자는 "증권사가 운용사에게서 받는 수수료는 회사마다 차등적으로 책정된다"며 "미래에셋증권이 받은 수수료가 높았다면 이는 운용사로부터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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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투신운용은 지난해 10월 미래에셋자산운용에 흡수합병됐다.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지분 65.2%의 최대주주로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미래에셋캐피탈이 지분 39.7%의 최대주주로 있으며, 박 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 34.8%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미래에셋 외에도 일부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계열 증권사 부당지원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