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늦은 인터넷 전문은행…이대로는 안된다"

"이미 늦은 인터넷 전문은행…이대로는 안된다"

강미선 기자, 김지민 기자
2015.07.16 03:20

지분 보유 4%규제 걸림돌 '철폐 목소리'…사업자도 대폭 늘려 기술·서비스 경쟁체제 필요

뒤늦게 시작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사업자수를 더 늘리고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책임있는 경영과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은산분리' 규정을 고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대폭 늘리거나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하는 ICT(정보통신기술)업체와 금융업체들은 오는 9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 인가 신청을 위해 파트너를 물색하는 등 사전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가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자 1~2곳을 선정하고 내년에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지만 문이 너무 좁다고 토로하고 있다.

ICT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1995년 이미 인터넷은행이 시작돼 본궤도에 올랐는데 한국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왕 선정하는 사업자 수를 대폭 늘려야 기술·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모바일 메신저 비중 80% 이상을 장악한 다음카카오만 해도 케냐의 엠페사와 유사한 성공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며 “국내 IT 및 유통업체들이 내놓는 결제 관련 각종 서비스 수준은 해외에서 눈독을 들일 정도로 높다”고 평가했다.

엠페사는 케냐 전체 인구의 43%에 달하는 고객이 이용하는 P2P(개인 대 개인)대출 업체다. 설립 주체인 이동통신사의 고객을 기반으로 시작해 비교적 빨리 성공을 거둔 사례다.

업계에서는 해외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한국 IT 인프라 강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승부를 겨룰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결정이 지금보다 빠르고 적극적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전히 불투명한 은산분리 규정 완화도 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터넷은행을 준비 중인 ICT업계 관계자는 "현 규정으로는 올해 시범인가를 받은 ICT 업체가 은행 지분을 최대 4%밖에 소유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분 제한을 50%까지 완화하는 은산 분리 개정법이 올 연말 국회를 통과할지도 알 수 없지만 통과되더라도 기존 4% 규제를 받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자의 경우 개정법에 따라 지분을 더 늘리도록 주주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도 불투명해 사업 추진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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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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