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채널 일방적 편성시 법적대응"

"종편채널 일방적 편성시 법적대응"

강미선 기자
2011.10.24 14:45

일반PP들, 종편 때문에 연쇄 피해본다면 행정소송도 가능

케이블 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종합편성채널 개국에 맞춰 일방적인 채널 편성이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병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종편PP들이 채널 협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12월1일 종편 개국일을 맞추기 어렵다"며 "만약 SO가 다른 PP들과의 계약을 깨고 무리하게 채널 배정을 밀어붙일 경우 법적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종편PP들은 '12월1일' 개국을 대외에 선언하고 SO들과 채널 협상을 벌이고 있다.

SO가 운영하는 아날로그 채널은 대략 70개 전후로 현재 포화상태다. 종편PP 4개가 새로 들어오면 기존 PP들이 그 만큼 빠져야 한다. 그 외 PP들도 채널이 밀릴 경우 연쇄적으로 채널 번호가 바뀌어 타격을 입는다.

서 회장은 "SO와 종편PP간 채널 계약이 한 달 내 이뤄진다고 해도 그로 인해 채널에서 빠진 PP들이 SO와 다시 협상을 하고 채널 배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은 걸린다"며 "종편PP의 개국일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PP 개국에 맞추기 위해 다른 PP들은 일방적으로 빠지거나, 계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채널에서 임의적으로 송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을 용인한다면 PP 입장에서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의무편성채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 회장은 "뉴스 등 공익 공공 채널에 이어 홈쇼핑, 종편까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이 지나치게 많아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채널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정책을 바꿔서라도 종편 채널 자리는 의무전송채널 내에서 넣거나 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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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기자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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