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디지털 송출 정상화될까

케이블 지상파디지털 송출 정상화될까

강미선 기자
2011.12.02 10:48

방통위, 사업자 의견청취 후 시정명령

케이블(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상파디지털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가 임박하면서 방송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2일 오후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업체 대표들을 불러 재송신 중단사태와 관련한 의견청취를 가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종합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은 사업자간 재송신 협상 조기타결, 시청자 피해보상대책 마련 등이다. 아울러 케이블업체들에게는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즉시 지상파 HD 방송 송출을 재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시청자들의 권익침해 행위가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상파 HD방송 중단 사태를 정상화한 뒤 협상 타결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만약 사업자들이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허가유효기간 단축,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방통위 시정명령을 얼마나 따를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28일 지상파디지털 재송신 중단 이후 케이블과 지상파는 협상을 재개하지 않고 있고,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에는 5대 SO사업자들이SBS(15,060원 ▼130 -0.86%)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케이블이 지상파를 동시재송신 하는 등 지상파 난시청해소 역무를 대신해 오면서 SBS가 이를 바탕으로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SO측은 "우선 일부금으로 10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SBS외 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상파측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상파는 "방송 채널을 재송신하면서 부당이득을 받아온 케이블업체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S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에 지상파3사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재송신 협상 결렬 이후 지상파, 케이블의 갈등이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양측이 서로 날선 공격을 하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