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6년도 업무계획]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 MMS 관련 법령 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에서 방송되는 지상파 3사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 산정 방식 등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EBS에 다채널방송(MMS)이 허용됨에 따라 광고와 편성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27일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 'EBS MMS 도입 방송법령 정비'를 꼽을 수 있다.
◇'재송신 가이드라인' 올해 안에 가능할까=방통위는 당장 '발등의 불'인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 참에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진영은 해마다 지상파 재송신 대가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실시간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급기야 '지상파 다시보기(VOD)' 공급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당장 오는 31일까지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간 VOD 공급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VOD 공급 '재중단'은 물론, 케이블TV에서 지상파 3사의 광고가 나오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사업자 사이에 협의기준을 제시해 분쟁발생을 사전에 조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편적인 시청권 범위 안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EBS MMS 도입 맞춰 법령 개정…나머지 지상파는 구경만 할까=방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EBS가 MMS를 도입한 지 꼭 일 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개정되는 방송법령은 MMS 채널의 법적지위와 광고, 편성, 규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EBS 말고는 다른 지상파 방송으로 MMS를 추가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들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온 사안인데다 일단 EBS에 MMS를 정식 허용하고 법제까지 마련될 경우, 언제든 다른 지상파 방송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작년 말 "방통위가 지상파 MMS를 허용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시장 독과점을 경계하고 전체 방송시장의 다양한 주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