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가 장난? 인격 살인 범죄"…경찰이 고교생들에게 경고한 이유

[2026 u클린 토크 콘서트] 김하은 서울마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강연 61.8%가 10대…같은 학생이어도 '아청법' 적용, 최고 무기징역 캡처·URL 등 증거 확보해 신고, 피해자 책임 전가 등 2차 가해 조심 "현재 우리나라는 딥페이크를 한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일로 규정하고, 고등학생이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서울마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경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서 열린 '2026년 u클린(유클린) 토크콘서트'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클린 토크콘서트는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시작된 u클린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u클린은 머니투데이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원한다. 김 경장은 딥페이크 범죄의 특징·예방법·신고 절차 등을 소개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인 추모·역사 복원, 의료·환자 지원 등 순기능이 많지만 지인 능욕, 가짜뉴스 생성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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