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아직…복지부 "복귀 기다려, 이후 고발 검토"

전공의 '면허정지' 아직…복지부 "복귀 기다려, 이후 고발 검토"

박미주 기자
2024.02.21 15:02

(종합)8816명 사직서 제출, 6228명에 업무개시명령…3377명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징구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9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도 '면허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진 않고 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생각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먼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추후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때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총 6228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3377명에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등의 처분이 내릴 방침이다.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1심 판결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금고 이상 처벌 시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전공의에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다. 일단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복귀가 길어질 경우 법적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있고 우편, 문자 송부를 하고 있다"며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고발 여부와 이렇게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에 아직 돌아올 시간이 있다면서도 2020년 의료 파업 때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차관은 "2020년 때와 비교해 원칙을 확고하게 세웠다"며 "(전공의들 숫자가 많아) '대마불사'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저희는 법은 원칙대로 집행한다는 건 제일 처음부터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만일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박 차관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시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문을 보내 투쟁을 위한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성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모금 활동을 중단하라 말씀드린 것"이라며 "의협 설립 취소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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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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