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협의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표류' 9년째…이제는 처리해야"

금연운동협의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표류' 9년째…이제는 처리해야"

박정렬 기자
2025.11.19 16:05
서울의 한 마트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의 한 마트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하 금연협의회)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심사를 통과한 해당 법안을 '10분 논의' 만에 계류한 바 있다.

금연협의회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제안됐다. 2016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다가, 9년이 흐른 지난 9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어서며 법안 통과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열린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칙 제2조의 '시행 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되는 담배부터 적용한다'는 문구가 발목을 잡았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면 업자들이 사전에 대량 사재기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는 유사 니코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정부가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이 계류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금연협의회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각종 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됐다"며 "특히 청소년의 제약 없는 정보 접근과 구매 등이 청소년 흡연율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구체적으로 합성 니코틴, 유사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뿐 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담배 제품에 과세하고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부칙 제2조를 삭제하거나, 공포 후 수입/반출된 물량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동일한 세금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통과된 이번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논의를 통해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모든 국회의원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 업계로부터 어떠한 로비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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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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