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반발 '약가 개편안' 건정심 소위 상정 불발

제약업계 반발 '약가 개편안' 건정심 소위 상정 불발

박정렬 기자
2026.02.20 09:45

보건복지부가 20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약가 개편안)을 심의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 개편안은 복제약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약(원조약)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제약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출 저하로 인한 연구개발(R&D) 위축,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복지부에 건정심 의결 지연을 비롯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목록/그래픽=김지영
혁신형 제약기업 목록/그래픽=김지영

업계에서는 약가 개편안 적용 시 혜택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R&D 비중에 따라 40%대가 아니라 60% 또는 68%의 향상된 약가 산정율을 적용받는데, 복지부는 리베이트 처분 수위 등을 고려한 인증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 개편안이)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는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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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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