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14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 2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아황산소다는 염색조제 및 합성섬유의 환원세정, 펄프 표백,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 표백 및 탈색에 사용된다.
무역위는 해당 관세 종료시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국내생산자인 ㈜한솔케미칼은 2006년 12월 재정경제부에 종료재심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덤핑률 및 산업피해관련 조사단을 편성, 그간 공급자와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에 대한 현지실사 및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 조사를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