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전 거짓말' 징역형 이유…"선거에 주는 영향 커"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전 거짓말' 징역형 이유…"선거에 주는 영향 커"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7.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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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예상 외의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많다. 통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어서다. 법원은 선거에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가 형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같이 파급력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유권자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 20대 대선)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 혐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법리, 구성요건이 중요하지만 국민들 기준에 거짓말로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도 고려 요소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표현은 선거인, 즉 국민에게 주는 인상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개별 발언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기 보다 발언이 이뤄진 상황과 맥락에 기초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에 대해 "발언 흐름에 비춰볼 때 당 관계자 소개가 윤 전 대통령과 전씨의 유일한 접점으로 표현된 것으로 국민이 들으면 선거과정에서 관계자를 통해 전씨와 관계가 시작됐을 뿐 지속된 친분은 없다는 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특정 자리나 선거캠프가 있는 장소에 한해 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일반 선거 국민으로서도 그렇게 특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많은 재판들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본류(내란우두머리) 2심 △평양 무인기(일반이적) 2심 △한덕수 재판 위증 2심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채수근 해병 수사외압(직권남용)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범인도피) 사건은 아직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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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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