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출시했던 홍콩이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발행사가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이 이런 홍콩식 해법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부터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자본시장법상 배율 변경이 수익자총회 대상으로 해석돼 사실상 발행사 재량으로는 손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홍콩보다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법 개정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작용 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학계는 레버리지 배율 조정이 '수익자총회' 대상이라고 해석한다.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88조 제2항에 따르면 펀드를 운용해서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변경할 때는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된 수익증권의 4분의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보수나 수수료의 인상 △운용사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수익자총회 요건으로 열거돼 있다.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 배율 변경은 수익자총회 요건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대통령령에서 △투자신탁의 종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한도 변경(일부) △환매금지형 전환 △금융위원회(금융위) 고시 사항 등을 수익자총회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배율 변경이 상품의 종류를 바꾸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집합투자 규약 투자목적에 '기초지수 일간 수익률의 2배'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배율을 변경하려면 결국 이 규약을 변경해야 한다"며 "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더라도 중대한 변경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수익자 총회 요건이라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레버리지 배수 조정은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2배로 출시된 상품을 1.5배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수익자총회는 주주총회보다 더 힘든 절차"라며 "그건(배수 조정은) 대안에 해당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배율을 조정하려면 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콩도 증권선물위원회(SFC)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운용사가 약관 등을 공지하고 배율 조정이 가능해졌다. 그전까지는 거래소나 운용사에서 임의로 배율을 변경할 수 없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홍콩과 비슷하게 한국도 당국이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거래소나 업계 차원에서 (배율 조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만약 당국에서 규정 변경 등을 검토한다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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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홍콩 SFC와 유사한 제재를 언급해 법 개정을 감수해서라도 부작용 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쪽에 힘을 싣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두 배 레버리지의 상품성, 변동성을 줄이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기초자산에 대한 목표 배율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