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상해 '군 면제', 하늘의 별따기인데"…축구 불똥에 예술계 날벼락

[이주의 FLOW]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문화·예술 관람률은 10명 중 6명인 60.2%. 하지만 넘쳐나는 공연과 전시, 정책에는 자칫 압도돼 흥미를 잃기 십상입니다. 예술에서 '플로우'(Flow)는 몰입을 뜻합니다. 머니투데이가 당신의 문화·예술·스포츠 'FLOW'를 위해 이번 주의 이슈를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면 병역 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예술계의 생각은 '필요악'으로 요약된다. 형평성 문제나 부정적인 대중의 시선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진출에는 꼭 필요한 장치라는 뜻이다. 군 복무가 아예 경력을 끊는 종목의 절박감이 특히 크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예술계의 특례는 병역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1973년부터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123개 음악 대회, 17개 무용대회, 8개 국내대회(국제대회가 없는 국악, 무용 등) 수상자로 범위가 넓었으나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점차 범위가 쪼그라들었다. 현재는 총 35개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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