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농협이 불법 조합장 선거를 예방하는 특단의 대책을 18일 내놨다.
우선 불법선거 관련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금품 제공자에 대해서도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현재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전 조합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불법선거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조합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 지원 중단과 기존 지원자금 회수, 점포 설치와 농협상표 사용 제한 등 제재조치에 나선다. 제재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미 지난 15일 불법선거로 농협 이미지를 실추한 23개 조합에 대해 자금 지원 중단과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명선거를 위해 조합선거관리사무국 설치·운영, 후보자 초청 간담회,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포상금 지원 등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했으나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제도개선과 해당 조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 이날 조합장 농림수산식품 법무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합공명선거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