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년내 역외탈세 잡는다

국세청, 10년내 역외탈세 잡는다

전혜영 기자
2011.01.17 09:32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향후 10년 대비 미래전략 마련

국세청이 향후 10년간 역외탈세 추적 업무에 본격화 하는 등 숨은 세원 양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전략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잠재적인 세원 변동요인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본·지방청 간부와 전국 관서장, 해외주재관 등 25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향후 10년간 세원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장기 목표를 채택했다.

국세청은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공평한 세금부담 실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중장기 추진 목표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설치한 미래전략기획단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납세자 권익존중 T/F'를 신설, 납세자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도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을 선포한 국세청은 올해 지난해와 유사한 1만8300건 내외의 조사를 실시하되 숨은 세원 양성화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 세정 시스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숨은 탈세자 적발을 위해 현장 세원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조사결과와 업황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의 조사선정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갈수록 지능화되는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청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을 지정,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중소·지방기업에 대해 조사비율을 축소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한 간편조사와 사무실조사를 확대해 조사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협조하고,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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