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대기업 MRO, 들러리 경쟁입찰 집중조사"

김동수 "대기업 MRO, 들러리 경쟁입찰 집중조사"

전혜영 기자
2011.07.11 07:36

"대기업, 국민정서 알아야…일감몰아주기 도 넘었다"

ⓒ송지원 기자
ⓒ송지원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대기업들이 이른바 '들러리' 경쟁입찰을 통해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등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변칙 증여·상속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오너 또는 친족들이 비상장 기업을 하나 만들어 일감을 불공정하게 몰아주고, 이익을 부풀려 변칙 증여·상속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기업이 오너 일가와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도를 넘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몇 년 간 문제들이 쌓이고 커지다 보니 이제 들여다 볼 시점이 왔다"면서 특히, 들러리를 내세워 형식적인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이를 변칙 증여·상속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업체들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라고 해 놓고 알고 보면 자신들과 관련 있는 MRO 업체 하나에만 해당되는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런 들러리 경쟁 입찰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일부 MRO 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치고, 이를 통해 '모범관행'을 만들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라면 국민정서를 알아야 한다"며 "대기업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한번 돌아봐야 MRO 문제 등에 대한 시각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내실화 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 협약 평가기준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여부를 포함시키는 등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하도급 법집행도 부당한 감액 등이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제조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 위반 업체에 대해 7~9월까지 순차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백화점, 마트 등 10여 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8~9월 중에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하반기에는 담합조사의 타깃이 가공식품에서 프랜차이즈 업계로 옮겨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며 "최근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는 외식업 분야가 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가격 담합을 유도한 행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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