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도 제재, 부당이득 환수"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도 제재, 부당이득 환수"

엄성원 기자
2012.10.11 10:00

[공정위 국감]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체계 개편..통행세 규정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경제민주화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지원 주체만이 아니라 혜택을 받은 수혜기업도 제재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통행세 관행을 처벌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규제 체계 개편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수혜기업)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전까진 부당 내부지원 행위 때 지원을 받은 객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입은 업체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부당 내부지원으로 인한 이득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수혜기업은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가 대부분이었고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빌미가 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시 별다른 역할 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부당 지원행위 금지 조항과 별도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담합 등 중대 법위반 사안에 대한 형사고발 방안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담합사건과 같이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행위 유형별 특성에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고 지금의 포괄적 고발 예외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비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피부관리(11월), 성형(12월) 부야 부당광고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온라인게임 표준약관(12월)을 제정, 이용자 제재 사유 및 보상 규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노년층의 피해가 많은 요양시설과 임플란트 등에 대한 표준약관도 12월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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