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담합하다 기업이 낸 과징금, 1조7000억원

5년간 담합하다 기업이 낸 과징금, 1조7000억원

엄성원 기자
2012.10.11 10:00

[공정위 국감]총 148건 중 98건이 리니언시 사건..감면액 상당할 듯

지난 5년간 담합사건 과징금 부과액수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7~2011년) 전체 담합 적발건수는 총 148건으로, 1조722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연간 과징금 부과액수가 가장 컸던 해는 2010년으로 26개 사건에 585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어 지난해 34개 사건에 두번째로 많은 5710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들은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 사전에 과징금 폭탄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담합사건 과징금 중 88.7%에 달하는 1조5286억원이 리니언시 적용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이었다. 특히 과징금 부과금액이 많았던 2010년과 지난해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 비율은 각각 95.1%, 96.7%에 달했다.

사건 수 기준으로는 전체 148건 중 98건에 리니언시제도가 적용됐고 이중 90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의 경우, 34건의 담합사건 중 32건에 리니언시제도가 적용됐고 이중 29건에 과징금이 내려졌다. 과징금 부과건수 중 85.2%가 리니언시 사건인 셈이다.

담합 적발을 용이하게 하고 업체간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리니언시제도는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 전액을, 두번째 신고자에 과징금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해 3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던 생명보험사들의 개인 보험상품 이율 담합사건의 경우,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빅3 보험사가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은 끝에 부과액수가 245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또 이후 추가 감면이 이뤄지면서 담합업체들이 실제 납부한 과징금은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11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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