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김기식 "공정위 늑장대응하는 사이 과징금받은 업체가 공공입찰 참여"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업체 공공입찰 사건을 늑장 처리하는 바람에 그 사이 업체들이 총 3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매출 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을 내부보고한 지난해 2월 당시 바로 처리하지 않아 입찰담합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총 3조6861억원의 추가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입찰담합에 참여한 19개 업체의 조달청을 통한 국가공공계약 입찰내역을 계산한 것이다.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올해 6월 5일 의결했는데, 지난해 내부보고 당시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제재를 즉시 받았다면 국가계약법상 2011년 이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부정한 계약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는 제재기간 2년, 담합 주도한 자는 1년,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는 6월로 각각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담합에 참여한 19개 업체 중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 업체는 2년간 총 2조4462억원을 벌어들였고, 8개 시정명령 업체는 1년간 1조1110억원, 경고 3개 업체는 지난해 입찰액의 50%인 1289억원을 각각 공공입찰을 통해 벌어들였다.
김기식 의원은 "조달청 내역만 분석한 것이고 정부기관과 지자체 직접입찰, 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의 정치적 의결지연이 결국 국가예산이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에 수조원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고 오히려 공정위가 법을 잘 지킨 업체들의 입찰참여기회를 제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과징금까지 깎아주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검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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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대강 사업 입찰 참여업체에 대해 입찰방해죄 성립여부도 검토해 검찰에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