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제한, WTO 위반…국제분업 韓 배제 노려"

"日 수출제한, WTO 위반…국제분업 韓 배제 노려"

세종=권혜민 기자
2019.07.02 10:27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 주장 "일본, 안보 관련 조항 한국에 적용……국내법 변칙 적용"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2019.4.18/사진=뉴스1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2019.4.18/사진=뉴스1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국제분업질서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일 "변칙적인 일본의 원료 수출허가제가 사실상 수출금지로 운용되는 경우 이는 WTO 20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날(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3개 품목은 TV·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로 사실상 일본이 독점하고 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에서 정한 27개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도록 정령(부령)을 개정하며 24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제시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대량파괴병기'에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부품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긴급사유도 없이 일본 행정절차법 33조에서 정한 예고기간 30일을 지키지 않았기에 문제가 된다는 게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국제안보 기술 설비 수출에 관한 4개의 '통달'(훈령) 개정내용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기존 우대 지역국 지위를 박탈하고 별도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평화와 안전 유지에 위협이 되는 기술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인데, '통달'이라는 이유로 오는 4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송 변호사는 "일본의 원료 수출허가제는 국내산업용 원료 확보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하고 있다"며 "일본은 자국 중심 국제분업질서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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