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수당 올라요?"…이젠 명절떡값·휴가비도 '통상임금'

"사장님, 수당 올라요?"…이젠 명절떡값·휴가비도 '통상임금'

세종=조규희 기자
2025.02.07 05:40
서울 최저기온이 7.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옷차림을 두껍게 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4.10.24. /사진=뉴시스
서울 최저기온이 7.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옷차림을 두껍게 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4.10.24.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조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면서 연장근로 등의 법정수당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기존보다 많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며 노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었던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에서 고정성을 제외했다. 법령에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통상임금은 소정(所定)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으로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연장근로 시간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다. 다시말해 통상임금의 증가·축소에 따라 초과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도 오르내린다.

대표적으로 명절 떡값, 귀향비 등의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임금으로 기존에는 근로의 대가가 인정되지 않고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판례변경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라는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경영계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해 발표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에 따르면 추가 인건비 부담 규모는 연간 6조7889억원이다.

경총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 30만1000원, 연간 361만6000원의 임금 총액 증가가 예상된다. 30~299인 사업장은 월 13만4000원, 연간 160만6000원이며 29인 이하 사업장은 월1만7000원, 연간 20만8000원이다.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고 어려운 탓이다. 예를 들어 운수회사의 무사고 수당은 '무사고'라는 추가적 자격 요건을 달성해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지 않다.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기업 실적에 따른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는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다.

고용부는 이번 통상임금의 범위 등의 확대가 연장근로를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목표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별 단체협악,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조건 등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해 판결취지에 부합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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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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