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친족 간 재산범죄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소식에 기뻐했다.
김다예는 30일 SNS(소셜미디어)에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또 친족상도례 폐지 의미에 대해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도 갈무리해 올렸다.
해당 내용에 김다예는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는 문구를 적어 남편 박수홍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친족상도례는 1963년 도입된 제도로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이다. 악용 사례가 잇따르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수홍은 2021년 23살 연하 김다예와 결혼했으며 지난해 10월 딸 재이양을 품에 안았다.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친형 부부와 출연료 등으로 문제를 빚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수홍 친형은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