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음기제거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단속

서울시, 소음기제거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단속

정진우 기자
2007.09.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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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자동차에 1년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이하 벌금부과

↑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배기관 모습
↑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배기관 모습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오는 10월 1일부터 한달간 서울에서 실시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경찰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9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후 다음달 1일부터 관내 곳곳에서 운행중인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칸으로 개조 △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 △지프형 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 개조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철재범퍼가드 불법 장착 △식별 불가능한 번호판 부착 △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 등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불법차량들을 단속할 방침이다.

↑ 등화색 지운 불법차량
↑ 등화색 지운 불법차량
↑ 등화색 바꾼 불법차량
↑ 등화색 바꾼 불법차량

자동차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해 적발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을 비롯한 등화장치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식별이 불가능해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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